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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직전까지 채권 찍어낸 홈플러스…개인도 피해 우려 [시그널]

2월에도 CP 발행…2000억 달해

개인 판매 공모펀드 손실 가능성

은행·연기금 등 차입금은 6.5조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으로 4일 배달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홈플러스가 직전까지 기업어음(CP)을 찍어내는 등 위기를 눈앞에 두고도 시장을 기만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회사채와 CP 일부, 홈플러스 자산을 기초로 한 공모펀드 등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올해 들어 280억 원어치의 CP를 발행했다. 가장 최근 발행은 2월 21일로 6개월 만기 50억 원 규모다. 4일 기준으로 홈플러스의 CP·전자단기사채 잔여 물량은 1940억 원에 달한다. CP 발행 잔액이 1160억 원, 전단채가 780억 원이다. 발행 주관은 신영증권과 한양증권 등이 맡았다. 업계에서는 이 중 일부가 개인에게 판매됐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당장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이 295억 원이다. 이어 4월 405억 원, 5월 500억 원, 6월 420억 원, 8월 120억 원씩 만기가 도래한다.



이 밖에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그룹이 지원한 1조 2000억 원을 비롯해 주채권은행인 KB은행과 신한·우리·SC은행 등에서 받은 대출,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 등 총 6조 5846억 원에 이르는 조정총차입금이 남아 있다. 기업구조조정 관계자는 “홈플러스와 같은 유통기업은 회생을 개시하는 순간부터 2~3개월간은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거래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2~3개월 전부터 회생을 준비하고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요 채권자와 투자자조차 MBK로부터 사전에 회생 계획을 고지받지 못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은 과거 일부 점포를 인수한 부동산펀드와 여기에 투자한 개인에게 손실을 안길 수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012년 ‘이지스 KORIF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3호’ 펀드를 통해 홈플러스 영등포·금천·동수원·센텀시티점을 인수한 후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다. 펀드 조성 과정에서 자금을 대는 유동성공급자(LP)들은 △홈플러스하나커넥트 △지아이비홈플러스 등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총 1040억 원 규모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했는데 당장 5월 초 증권 차환 만기가 돌아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홈플러스하나커넥트는 2022년 8월 약 3개월 만기인 60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후 3개월 단위로 신규 증권을 발행해 기존 증권을 갚아왔다. 지아이비홈플러스는 규모가 300억 원이고 증권이 유동화기업어음(ABCP)으로 형태가 다르지만 만기나 차환 형태는 유사하다.

그 밖에 이지스자산운용과 유경 PSG자산운용은 2020년 홈플러스 건물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개인에게 판매했는데 이 중 일부는 2023년부터 배당도 주지 못한 채 만기만 연장하고 있다. 회생까지 더해지며 운용 손실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MBK 측은 조만간 메리츠금융 측을 만나 회생 신청 배경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메리츠금융 측은 담보로 잡은 점포를 신탁한 뒤 수익증권을 갖고 있으므로 법원 회생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회생법원 관계자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이 동의하지 않으면 회생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MBK 측이 메리츠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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