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설계사가 가담한 보험사기 금액이 전년보다 20% 가까이 급증했다. 금융 당국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임직원·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보험업 관련 협회들과 공동으로 현장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액은 지난해 기준 237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3년 201억 6000만 원과 비교했을 때 17.6% 증가한 액수다. 4년 전인 2020년(155억 6000만 원)과 비교하면 52.3%나 불어났다.
보험설계사가 가담한 보험사기로 형사 당국에 적발된 인원도 2023년 1782명에서 지난해 2017명으로 13.2% 늘었다. 2020년(1408명)을 비롯해 △2021년 1178명 △2022년 1598명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많다.
문제는 보험사기 방식이 점차 고도화되고 유형도 다양해지는 추세라는 점이다. 지난해 5월엔 보험설계사가 MZ조폭이 모집한 가짜 환자에 허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돕는 식으로 21억 원을 편취했다가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작년 7월에는 보험설계사가 가짜 환자로 위장한 뒤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로 둔갑했다가 당국에 덜미를 잡힌 일도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업 관련 종사자와 병·의원 및 브로커가 결부하면서 보험사기가 조직·지능화되는 추세”라며 “이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법원에서도 보험사기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 권고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이달 중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기준안엔 보험업종을 비롯한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했을 때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포함된다.
금융감독원도 생명보험·손해보험·보험GA협회와 함께 이달 13일부터 21일까지 전국 7개 도시에서 GA 소속 임직원과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현장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13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부산·인천·울산·대전·대구 순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을 통해 최근 보험사기 동향과 관련 법령 내용을 비롯해 양형기준 강화에 따른 처벌 수준 상향을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모집활동 일선에 있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닌 엄연한 범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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