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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처벌 제도 강화"…금감원, 대부·채권추심업권에 안내

대부업·개인채무자보호법 제개정안 안내

불법 대부계약 원천무효 근거 마련

처벌 규정도 기존보다 강화해





금융감독원이 대부·채권추심업권에 불법 사금융을 취급할 경우 기존보다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사에서 대부업자·채권추심회사 및 대부금융·신용정보협회 관계자 250명을 대상으로 대부업법 개편안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안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부업법이 대대적으로 개편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이미 계도기간 중”이라며 “최근 제·개정된 두 법률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각 업권에서 준법의식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법률상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식의 불법 대부계약을 원천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폭행·협박을 통해 맺은 대부계약도 무효로 인정한다.

불법 대부행위 제재 규정도 강화했다. 기존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최대 5년 징역에 5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최대 10년 이상 징역과 벌금 5억 원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은 형법상 사기 범죄 수준으로, 최고금리 위반은 금융 관련법상 불법영업 최고 수준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채무조정요청권 제도가 신설됐다고도 설명했다. 채무조정요청권은 대출금액을 3000만 원 미만 연체하고 있는 개인 차주가 금융사에 만기 연장과 같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뜻한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 이후 대부·채권추심업권을 대상으로 법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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