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대 증원 동결에도…의협 "이대론 교육 불가…의료개혁 논의 멈춰야"

의협 7일 입장문서 교육부에 날선 비판

KAMC 제안 4개 모델에도 회의적 반응

“대안은 커녕 각 의대에 교육 맡겨놓은 형국”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단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종태 이사장 등과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7일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지만 의정갈등 봉합이 쉽지만은 않아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처음으로 교육부가 24, 25학번 교육과 수련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며 "정부는 의대국까지 신설하면서 의대 교육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으나 결국 각 의과대학에 교육을 맡겨 놓은 형국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논하기에 앞서 정부가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의대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24학번과 25학번 신입생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되면 기존의 두 배가 넘는 7500여 명이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이유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제안한 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각 의대가 계획을 수립하면 지원하겠다며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다. 24학번이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모델 3개와 2030년 2학기 이후 두 학번이 동시에 졸업하는 모델 등 4개 안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지금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은 변화되기 어렵다”며 "정부가 제시한 교육방안에 대한 평가는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정책 결정의 부당함과 부적절함을 사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실망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당한 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사에 대해 문책이 동반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 책임자 경질 요구가 이어졌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2026년 의대정원을 논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설익은 의료개혁 과제 논의를 중단하고 공론의 장으로 옮겨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인지 1년만에 백기를 든 모양새지만 의료계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달 내 전원 복귀'라는 전제 조건을 붙인 데 대해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많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못지 않게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반감이 크다. 인턴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바꾸고, 의대 졸업 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주는 개원 면허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 대표적이다. 실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작년 3월부터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외에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의정 동수의 의정합의체 구성, 정부의 책임 인정과 대국민 사과, 의료사고 관련 제도 도입 등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정원 동결 의사를 나타낸 것만으로 복귀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란 비관론이 적지 않은 이유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가 증원 백지화나 의료개혁 후퇴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의대 총장 등이 건의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 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모집인원 등을 정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추계위) 관련 법률안은 지난달 27일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