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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국내 주식 의무투자비율 높인다…"환율 방어용"[마켓시그널]

현행 법정한도 40%에서 상향 추진

비과세 한도 2배 확대된 ISA 신설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정부와 금융당국이 외화 수급 개선으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국내 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9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화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이번 조치가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외환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산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실제 최근 몇 년 새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매입이 크게 늘면서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보였다.

정부에 따르면 올 1~2월에만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로 103억 달러(약 15조 원)가 유출됐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 7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외화 유출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추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추후 금융 당국과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법정한도 최저 40%인 국내 주식형 펀드의 국내 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한도 상향 조정과 함께 일반투자형보다 비과세 한도를 2배 늘린 국내투자형 ISA를 함께 신설할 예정이다. 국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촉진하는 세제 지원 패키지도 재추진한다. 주주환원 증가분에 법인세 5%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배당 증가분을 저율 분리과세 하는 방안과 ISA 납부 한도와 비과세 한도 확대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가 유치를 위해 절차도 간소화한다 . 외국인의 국채 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를 줄이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국채 통합 매매 계좌 개설·거래 때 실제 소유자 확인을 면제한다.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이나 장내파생상품 투자 시에도 국내 상품과 동일하게 사전교육 및 모의 거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작년에 발표했던 외환 유입규제 완화정책도 보강하기로 결정했다. 전문투자자 기업의 위험 헤지비율 한도를 현행 100%에서 125%로 올려 외환 파생상품 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국내은행 해외점포를 통한 원화용도 외화차입에도 수출기업 국내 시설자금 차입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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