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금을 생전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유동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그 구체안이 결정된 것이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다.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사전에 받을 수 있게 유동화를 허용할 계획이다. 계약 기간은 10년, 납입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보험계약대출도 없어야 한다.
유동화 방식은 크게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나뉜다. 연금형은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 방식으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기본적으론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보단 많은 액수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되 최대 200% 수준까지 매월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40세에 가입해 매달 15만 1000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납입한 고객을 예로 들어보자. 이 고객은 총 3624만 원을 납입했고 사망보험금으로 1억 원을 받게 돼 있다. 20년과 70% 유동화를 선택시 납입한 보험료의 121%인 총 4370만 원을 매월 18만 원(65세 시작시)씩 받을 수 있다. 유동화 비율이 70%라는 것은 1억 원의 보험금 중에 7000만 원만 먼저 탄다는 뜻이다. 80세부터 수령한다면 납입 보험료의 159%인 5763만 원을 타게 되며 월평균액은 24만 원이 된다. 중간인 70세로 하면 월평균 20만 원에 총 수령액은 4887만 원이 된다. 사망보험금 3000만 원은 별도로 챙길 수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기존 보험계약대출과 비교하면 이자비용 증가 부담과 상환의무가 없다”며 “사망보험금도 본인이 계획한 만큼 남길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연금 대신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서비스로 보험을 유동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망보험금 일부를 대가로 보험사 제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계약자가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요양시설을 일정 기간 무료로 쓰는 대신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는 것도 가능하게끔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건강검진이나 진료·입원 수속 대행과 같은 건강관리 서비스도 유동화 서비스에 포함한다.
금융 당국에선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조 9000억 원가량의 보험계약을 연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약 건수로는 33만 9000건이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융 당국은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사망보험금을 전액 유동화하는 것도 금지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다”며 “새로운 상품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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