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담은 시행규칙이 논의 중인 가운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비과학적, 무계획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의 의료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절체 절명의 시기에 보건복지부가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각 직역 간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시한 의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의사 및 임상병리사, 방사 선사, 응급구조사 등의 업무 경계를 하위법인 간호법을 통해 무너뜨림으로써 의료 체계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간호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이 이달 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작년 2월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자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겠다며 PA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에 포함된 행위를 바탕으로 최종 업무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관삽관 등 그간 의사가 시행해 온 고난도 업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자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간호법 시행규칙 예고 안은 마치 간호사의 업무 범위의 제한을 완전히 없애다시피 하고 있다"며 "의사가 행할 수술, 치료 등의 동의서 작성, 의사가 시행한 수술기록지의 작성, 환자에 대한 약물처방권과 골수채취, 수술부위 봉합, 중환자 치료의 핵심 중 하 나인 에크모 사용까지 같은 의사 직역에서도 각 과별 전문성을 부여해 시행해 왔던 부분들까지 PA 간호사들에게 개방하여 허용함으로써 부실 의료를 조장하고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 면허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또다른 악법이 행해질 위기에 있다"고 꼬집었다.
공인된 교육과 자격시험을 받고 있지 않은 PA 간호사들에게 수년간의 의학 교육과 임상실습, 수련과정을 10년이상 거친 의사들과 동일한 권한을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의료대란의 주범 조규홍과 박민수는 모든 환자들과 의사, 국민들이 그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혼란의 순간에도 준비해 왔던 악법들을 쏟아내며 그들 일신의 안위만을 지키려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과 국민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해 내몰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는 악수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정부는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화 시킬 간호법 시행 규칙 제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공의, 의대생 뿐만이 아니라 의사 직역을 포함한 모든 의료인들이 대한민국 의료 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장도 날렸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의료 시스템을 복원할 첫 단추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에선 대화하는 척 손을 내밀면서, 뒤에서는 면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의사들의 손발을 자르는 악법들을 추진해 나 간다면 현재의 의료 대란은 결코 수습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인 간호법은 보건의료계 또다른 분쟁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간호법이 공의들의 공백을 값싼 간호인력으로 대처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의혹과 함께 간호계 일각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대두되는 실정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부가 간호법 하위 법령을 통해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 우려를 제기했다. 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력배치기준 등이 담긴 내용으로 법안이 시 만들어져야 한다는 요구다.
이들은 “지역의료가 죽어가고 응급실 뺑뺑이가 난무해도 의대 증원을 반대하면서 의사들은 의료현장을 떠났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은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뻔히 알고 있는 복지부는 의사 업무를 떠넘기기식으로 간호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골수·동맥혈 채취, 피부·절개·봉합, 전공의가 주로 했던 진료·수술 기록 초안 작성 등 PA 간호사 업무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령은 의료사고 촉진 시행령이 될 것”이라며 “환자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간호법 시행령을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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