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웹툰 업체들이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OKTOON)’의 3차 공판을 앞두고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웹툰불법대응협의체 소속 7개사(웹대협, 카카오엔터테인먼트·네이버웹툰·리디·키다리스튜디오(020120)·레진엔터테인먼트·탑툰·투믹스)는 5일부터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엄벌 촉구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우편 제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오케이툰에 대한 1심 3차 공판은 20일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웹대협은 탄원서를 통해 “오케이툰은 웹툰 1만 개, 총 8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앞서 불법 영상물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를 운영하는 등 저작권 침해 규모와 기간이 상당하다”며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나아가 K콘텐츠 불법 유통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웹대협은 트래픽 조회 서비스인 시밀러웹에서 조회한 해당 사이트의 방문수 및 페이지뷰 수 등을 분석한 결과 웹툰 콘텐츠 업계의 피해액이 약 493억 7500만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오케이툰 운영자 A씨는 국내 최대 불법 콘텐츠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를 비롯해 오케이툰, 티비위키 등 3개의 불법 유통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정체를 철저히 숨기며 활동했지만 정부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의 공조 수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피해 규모 대비 미약하다”며 “불법물 유통을 근절하고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오케이툰 운영자가 피해액에 상응하는 법적 최대 형량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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