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위, 가상자산 법인거래 앞두고 업계 소집…"자금세탁방지 철저히"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거래소·제휴은행 관계자 참여…거래소에 보안·내부통제 강화 당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2분기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앞두고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다 철저한 자금세탁방지를 당부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최근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 우려가 점증하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법인 고객 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체계 등에 보완이 필요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발표된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과 법인별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고 가상자산 정책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디지털금융정책관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이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소 실명계정 발급 은행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거래소 관계자로는 이재원 빗썸 대표와 오세진 코빗 대표가 참석했고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서는 이석우 대표이사 대신 인민호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상자산 시장의 외연 확대에 대응해 원할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킹 등 외부 위협에 대비해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강화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법인이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를 갖출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의 수령 가능 가상자산 및 심의기구 운영, 전문 투자자의 매매 프로세스와 거래 공시 등과 관련해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지원해달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4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상장기업·전문투자자 등 영리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가이드라인은 올 3분기까지 마련한다. 앞서 금융위는 2분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대학 등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허용하고 하반기에는 전문투자자인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에 매매를 시범 허용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 이행에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장 확대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경쟁 촉진 필요성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