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물려받은 만큼 상속세 낸다…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도입

◆정부, 75년만에 세제개편 추진

취득 재산별 과세…부담 확 낮춰


정부가 상속세 과세 부과 기준을 전체 유산에서 개인이 물려받는 금액으로 전환한다. 1950년 이후 75년간 이어져온 상속세의 틀을 바꾸는 것이어서 상속세 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이번 방안은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해오던 상속세 부과 방식(유산세)을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 재산별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기존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과 함께 상속인의 개별 인적 특성을 고려해 인적 공제제도도 개편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대 공제 한도 30억 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 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재산 18억 원을 법정상속 비율대로 물려받을 경우 현 제도에서는 11억 원(배우자공제 6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받지만 개정된 제도에서는 18억 원(배우자공제 9억 원, 각 자녀별 기본공제 3억 원)이 공제된다.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를 전제로 이르면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