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미리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까지 전자단기사채 등을 발행해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홈플러스와 MBK를 향한 비판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신용평가사 한 곳의 실무담당자로부터 당사 예상과는 다르게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하게 될 것 같다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재심의 신청 의사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온·오프라인 매출 모두 3년 연속 증가하는 등 사업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익스프레스 매각을 통해 재무지표와 수익구조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등급 하락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다음날인 26일 오전 바로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당사 재심의 요청에도 2월 27일 오후 늦게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했다는 최종 신용평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월 28일 신용평가사는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 홈플러스는 이를 두고 ‘예상 밖의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이달 4일 서울회생법원에 갑작스럽게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해왔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사전에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이와 달리 실제로는 홈플러스가 미리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음을 알았던 것이다. 신용평가사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기 전에 홈플러스가 이를 인지한 시점이 단기사채 발행 시점과 맞물리면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2월 25일 자금조달을 위해 카드사에 납부할 이용대금채권을 기초로 82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신영증권으로부터 최대한 발행 가능한 규모가 기존 발행 금액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단기자금 확보가 가능한 규모가 크게 줄어 자금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연휴 기간이 끝나는 3월 4일 긴급하게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2월 25일 지급이 이뤄진 매입채무유동화는 하루 전날인 24일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25일 오후 신용평가 예비 평정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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