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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상법 개정안 통과 깊은 우려…대통령 권한대행 재의 요청"

중기중앙회 입장문

"경영 불확실성 가중"





중소기업계가 1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오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가 경기침체 속에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중기중앙회는 “위기 속에서는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 상충 문제를 야기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관 및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이로 인해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분산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소액 주주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은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를 요청하며, 국회·정부·경제계가 협력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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