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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무죄 확정

지난 2023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 연합뉴스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의장의 혐의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의장은 지난 2021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지 4년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모회사 빗썸홀딩스 인수를 제안하며 빗썸코인(BXA)을 빗썸에 상장한 뒤 이 가상자산 판매 대금으로 지분 매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 계약금 1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BXA 상장 확약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빗썸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이 그동안의 오해가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신뢰를 지키고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용자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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