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086900)가 지난해 2년 연속 최대 매출을 달성한 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이번주 주가가 급등했다.
15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메디톡스 주가는 지난주 대비 8.55% 오른 13만 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메디톡스가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한데다 최종 승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을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제조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와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식약처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3일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3개 제품(50·100·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제조판매 중지 등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메디톡스가 최종 승리하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모두 취소됐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주름 개선용 제품인 메디톡신을 제조·판매하고,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면서 허가된 원액을 생산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며 2020년 6월 3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원액이 바뀌지 않았고, 일부 제조 방법 변경에도 안전성·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가혹하다며 같은 달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메디톡스가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한 것도 매수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는 연결기준 지난해 매출 2286억 원, 영업이익 200억 원, 순이익 158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3.4%, 15.6%, 63.5% 증가했다. 주요 사업 부문인 히알루론산 필러의 실적 호조세와 뉴로더마 코스메틱 뉴라덤의 성장으로 메디톡스는 2년 연속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올해는 뉴럭스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과 차세대 비동물성 액상 톡신 제제 'MT10109L'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신청 등으로 메디톡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기점"이라면서 "오랜 기간 관련 계획들을 준비한 만큼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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