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17년간의 긴 협상 끝에 국산 참외가 처음으로 베트남 수출길에 올랐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검역본부는 지난해 4월 베트남과 참외 수출 검역 요건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에서 수출 검역에 합격한 참외를 베트남으로 이날 첫 수출했다.
베트남으로의 국산 참외 수출은 2008년 베트남과 수출 협상을 시작한 이후 무려 17년 만이다. 당시 한국은 사과, 배, 포도, 토마토, 딸기, 감, 파프리카, 참외·멜론, 감귤, 복숭아 등 총 10개 품목의 수출을 요청했다. 2023년까지 7개 품목의 수출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고, 이번 참외 수출 협상은 8번째 성과다.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참외는 등록된 재배지와 선과장에서만 생산 가능하며, 호박과실파리가 없다는 증명 등 엄격한 검역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베트남 식물검역전문가가 현지를 방문해 검역요건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수출 허가를 내리는 절차를 거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참외의 베트남 첫 수출을 계기로 앞으로도 다양한 농산물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검역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산 참외는 일본, 홍콩, 대만 등지로 꾸준히 수출되고 있으며, 이번 베트남 수출을 시작으로 동남아 시장 개척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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