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010130)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가 이달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지키기 위해 지난 17일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2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그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양도한 바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최 회장 측의 이같은 주장을 원천차단하고자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월22일에도 최 회장측은 보유하던 영풍 주식 10.3%를 SMC에 의도적으로 넘겼고, 이튿날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 측 의결권을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영풍이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의 판결이 이달 7일 나오면서 당시 통과된 의안은 대부분 폐기됐다.
최 회장 측은 아울러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의 유고 시 서대원, 황덕남, 이민호, 김도현 순으로 4명의 의장 직무대행자를 결의하기도 했다.
영풍·MBK 측은 이에 대해 "영풍의 의결권을 어떻게든 제한하고 정기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기 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집중투표 이사선임 청구’와 ‘상호주 의결권 제한’ 등 법원의 가처분 결정 없이는 저지할 수 없었던 위법행위를 이미 두 번이나 감행했던 최윤범 회장에게 ‘오늘만 넘기면 된다’는 막무가내식 행동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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