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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최장 60일' 홈플러스 정산기한 '적정성 검토'

한기정 공정위원장, 18일 국회 정무위 출석

현행법상 홈플러스 최대 60일 이내 대금 정산해야

공정위, 정산 기한 적절한지 검토하기로

한기정 "대금 지급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장은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산 기한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하면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는 특약매입 상품의 경우 판매 종료 후 40일, 직매입 상품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최근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는 1~2월 발생한 상거래 대금 3400억 원을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지난 13일 실시한 긴급 현장 점검 결과, 홈플러스의 1월 상거래 채무 3791억 원 중 약 87%에 해당하는 3322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위원장은 “현재 납품 업체와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대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의 정산 기한을 단축했던 것처럼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지난해 티몬 사태 당시 온라인 플랫폼 조사를 진행할 때 오프라인 유통업체도 함께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을 했더라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당시에는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온라인 플랫폼을 우선 검토했으며, 전통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이미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홈플러스가 중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1+1' 판촉 행사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한 위원장은 "위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납품업체 및 입점업체의 대금 지급 상황과 소비자 피해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대금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 즉각 지급 명령을 내리는 등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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