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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

법정관리 계획하고 전단채 발행했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시연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과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1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모펀드를 전격 검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언제 결정하게 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신용등급 하락을 알고 기업회생절차를 사전에 계획한 상태에서 전자단기사채 등을 발행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홈플러스 전단채 발행을 주관한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에 나선 상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홈플러스 관련된 MBK파트너스의 여러 의혹과 관련해 “MBK 건은 검사·조사를 매우 엄하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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