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실시한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무인보안시스템 기업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19일 입찰 담합 혐의로 브이유텍, 넥스챌, 오티에스 등 3개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각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브이유텍 1800만 원, 넥스챌 1300만 원, 오티에스 600만 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은 2022년 10월부터 12월 사이 가스공사가 진행한 총 3건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더불어 각 입찰 건의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입찰 가격까지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브이유텍이 다른 두 업체의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확인했고,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특히, 브이유텍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기간 동안 다른 두 업체가 브이유텍의 권유를 받아 입찰에 참여한 점, 브이유텍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두 건의 입찰에서 각각 넥스챌과 오티에스가 하나씩 낙찰받은 점, 그리고 입찰 서류에서 낙찰자와 탈락자가 명확히 구분된 양식이 사용된 점 등을 주요 정황으로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과정 전반에서 브이유텍이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다른 두 업체는 입찰 낙찰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담합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업체 간 직접적인 담합 연락 등 명시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다양한 정황을 근거로 담합의 법적 추정을 인정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공정거래법 적용 범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브이유텍은 과거에도 담합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2022년 2월 한전이 발주한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도 다른 업체들과 담합해 44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입찰 참가가 제한됐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