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과정부터 전자단기사채 발행 판매까지 강도 높은 전방위 검사를 예고했다.
19일 이 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홈플러스 사태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 핵심 당사자인 MBK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산하에 MBK 검사 담당 TF를 구성하고 상반기까지 중점 업무로 분류해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MBK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계획 시기, 전단채 발행 판매 과정에서의 부정 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투자자 이익 침해 여부 등이 포함된다”며 “검사권을 행사하는 이상 (검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금감원은 MBK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계획한 상태에서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판매했는지를 집중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고의로 CP 등을 발행했다면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지난달에만 11차례에 걸쳐 단기채권을 발행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의 RCPS 의혹도 살펴본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의 홈플러스 경영권 인수 당시 RCPS 등의 방식으로 6121억 원을 투자했는데 홈플러스는 이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전환해 부채 비율을 낮췄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인 MBK가 출자자(LP)인 국민연금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 경영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금융지주가 제시할 자본 확충과 내부통제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회사 편입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며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점검해 금융위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중점 심사 1호로 선정한 삼성SDI의 2조 원 규모 유상증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의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리더십을 보이는 데 당국도 지지하고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선도 기업이 시장에 수긍할 만한 내용으로 투자에 나서는 건 고무적인 만큼 정보가 충분히 기재됐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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