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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도 철강 관세 전쟁 참전…12% '글로벌 세이프가드' 부과한다

印 무역구제총국, 재무부에 세이프가드 권고

최저 수입 가격 하회 시 일괄 12% 관세 부과

美·EU·멕시코·말련 등 전세계 철강 보호 나서

경기 화성시의 한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유럽연합(EU) 등 전세계가 철강 국경을 높이는 가운데 인도가 전세계 철강 판재류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인도 무역구제총국은 18일(현지시간) “외국산 수입 증가가 인도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철강 판재 세이프가드 조사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품목별 최저 수입 가격을 설정한 뒤 수출국이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면 12%의 관세를 일괄 부과할 것이라는 게 발표의 골자다.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세이프가드로, 인도 재무부는 무역구제총국의 권고에 따라 잠정조치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인도 정부가 제시한 열연강판 최저 수입 가격은 CIF(운송·보험료 포함 가격) 기준 톤 당 675달러인데, 한국 기업이 열연강판을 톤 당 670달러에 팔면 12%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외 인도 정부가 설정한 톤 당 기준 가격은 △후판 695달러 △냉연강판 824달러 △아연도강판 861달러 △컬러강판 964달러 등이다. 전기강판, 전기아연도강판, 석도강판, 스테인리스 스틸 등은 예외 품목으로 분류됐다.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인도 측에 우리 업계의 우려를 지속 전달함으로써 인도 제소자가 주장한 일괄 25% 관세 부과보다 완화된 형태로 잠정 조치가 제안됐다”며 “알루미늄 도금강판, 알루미늄 실리콘 도금강판 등 17개 품목이 조사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돼 철강 업계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세계 각국은 자국 철강·알루미늄 산업 보호에 나선 모습이다. 미국은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대해 일괄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EU는 최근 중국산 철강 제품 3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데 이어 조만간 알루미늄 수입 급증 원인 조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를 비롯한 외신은 “알루미늄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EU는 쿼터 초과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식의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의 철강재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멕시코·말레이시아 정부도 최근 중국산 알루미늄·철강 제품 덤핑 조사에 각각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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