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738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82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431명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혐의자들은 주로 소득이 불안정한 20·30대 남성이었다. 20대가 56.8%(245명), 30대는 31.7%(137명)를 차지했다. 이들 중 93.5%는 친구와 가족 등 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한 공모자들과 함께 사전에 고의사고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텔레그램이나 온라인 카페에 '공격수 구합니다' 또는 'ㄱㄱㅅㅂ(공격 수비)' 은어를 사용하는 등 광고글을 통해 공모자를 유인했다. 또 '고객 단기 알바' 명목으로 운전 가능 여부를 물은 뒤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하는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사고유형을 보면 '진로변경'이 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진로를 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확인하고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올려 고의로 충돌하는 경우다.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은 11.9%로 뒤를 이었다.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을 확인하고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사고를 내는 경우다. 뒤이어 후진주행(8%), 후미추돌(7.7%), 법규위반(4.1%)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용 수단을 보면 차량 번호가 확인된 사고 1736건 중 자가용이 9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렌터카(338건), 이륜차(291건) 순이었다.
혐의자들은 버스터미널 사거리 등 교통량이 많거나 회전교차로와 합류차선 등 취약한 도로환경에서 피해 차량이 진행차선을 침범하는 경우를 주로 악용했다. 주간보다는 신속한 사고 대응이 어렵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대를 주로 노렸다. 이들은 경찰신고를 회피하거나 다수의 공모자와 동승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거나 편취금액을 확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향후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등 자동차 고의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출·연락처, 블랙박스 등 과실의 명확한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 확도가 중요하다"며 "특히 보험사기 고의성 분석에 필요한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반드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 사기 적발액(1조1502억원)의 절반 가량(49.6%)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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