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올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대체거래소 출범 후 복수 시장 체제 하의 불공정거래 감시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 1차 조심협을 열고 복수시장 체제 출범,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운용방안 등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혐의 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수사(검찰)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 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조심협은 우선 복수의 시장(KRX·NXT)에 대한 통합시장감시 운영방안을 점검했다. 한국거래소는 복수시장 통합시장감시를 위한 사전예방 및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복수시장 환경에서의 불공정거래 적발 및 심리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거래소는 특히 거래시간 확대에 따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장 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신규 적출기준을 마련하여 집중 모니터링 중이다.
조심협은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 경과 및 주요 사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모CB 연간 발행 규모는 2021년 9조 3000억 원을 정점으로 금융당국의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집중 조사, 제도 개선 등으로 지난해 5조 8000억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감사 의견거절 공시 전 CB 전환 후 주식 매도 △CB 전환주식 고가 매도 목적 허위 신사업 발표 △CB 대량 발행 이후 사적 사용 △CB 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 형성 등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금융당국은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매매심리·민원·제보 등을 토대로 사모CB 사건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조심협은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최장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이 가능하다. 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등 거래가 제한되며, 제한명령 이전부터 보유중인 위법행위와 무관한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조심협은 거래제한대상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금융투자업자의 거래제한 예외사유 판단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하여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금융투자업자 및 관계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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