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휴대전화 개통 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문자 정보뿐 아니라 사진까지 위·변조 여부를 판별해주는 서비스다.
최근 위·변조 신분증을 활용해 대포폰을 개통하고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이에 대응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본 서비스는 25일부터 시행되며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부, 경찰청의 행정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외국인등록증 등 더 다양한 신분증으로 서비스를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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