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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아니다" 뒤집힌 1심…이재명 테마주 일제히 상한가 [이런국장 저런주식]

오리엔트정공·동신건설 등 급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에서 무죄로 판명나자 테마주로 묶인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오리엔트정공(065500)(+29.99%), 동신건설(+30.00%), 이스타코(015020)(+29.98%), 에이텍(045660)(+29.90%), 일성건설(+29.86%) 등은 2심 선고 직후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이 종목들은 이 대표가 일했거나 본사 소재지가 이 대표의 출생지인 경북 안동이어서 테마주로 분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 이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야권의 유력 주자인 이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들 종목에는 매수세가 집중됐다. 시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되자 당선 가능성이 크게 올랐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기소된 발언을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재판장)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대선 기간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된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해당 발언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골프 같이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을 골프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 한 거라 해석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발언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라고 했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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