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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은 무리인가요"…현대차證, 회사가 제시한 배당금 180원 확정[이런국장 저런주식]

현대차證, 27일 정기주주총회 개최

배당액 두고 회사와 주주 간 표대결

유증 이후 배당 액수 절반 가량 줄여

주주 "배당액 축소 철회" 요구하기도

서울 여의도 현대차증권 사옥. 사진 제공=현대차증권




현대차증권(001500)이 보통주 1주당 180원의 현금배당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차증권은 이날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제7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배당,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결산배당관련 안건은 회사 측과 주주제안 총 2개가 올라왔다.

지난 11일 공시된 현대차증권 주주총회소집결의 자료에 따르면 회사 측은 보통주 1주당 180원, 우선주 1주당 418원을 제안했다. 이에 반해 주주 측은 회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약 2.8배 많은 보통주 1주당 50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우선주도 1주당 500원을 책정했다.

주총 결과 결산배당 안건은 회사 측이 제시한 1주당 180원 지급 건이 통과했다. 이미 최대주주 등 지분율이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45.71%에 달했기 때문에 주주제안 안건 통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구조였다. 배당안건은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한다. 이번 결산배당 기준일은 오는 31일로 신주 상장예정일(19일)보다 나중이어서 유증 신주 역시 결산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현대차증권은 앞서 보통주 기준 1주당 350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올렸으나 지난달 진행한 유상증자로 신주(3012만 482주)가 늘어나면서 배당금 액수를 절반 가량인 180원으로 조정했다. 늘어난 주식 수 만큼 배당금 총액을 늘리지 않고 1주당 배당금을 줄인 것이다.

이에 주주들은 이번 유증으로 인해 주식의 가치가 하락했다며 현대차증권 측에 배당액 축소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해마다 감소 중인 배당금도 문제였다. 현대차증권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당시 보통주 1주당 550원이었던 배당금은 지난해 400원이었다. 이번 주총 결과로 올해는 180원으로 확정되며 지난해 대비 대폭 줄었다. 우선주는 3년 연속 동결이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사내이사 1명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3명 선임건도 통과했다. 사내이사는 양영근 현대차증권 재경사업부장, 사외이사는 금융감독원 출신인 윤석남 현 이녹스첨단 소재 사외이사, 이종실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외이사, 강장구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를 선임했다. 강 교수는 분리선출 대상이다. 아울러 이사 5명에 대한 보수한도를 30억 원으로 제한하는 안건도 통과했다. 지난해 이사보수한도는 45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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