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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체거래소 프리마켓서 주가 급등락…투자 유의해야”

최초 가격 상·하한가 형성

특정 계좌에서 반복적 호가

대체거래소(NXY) 프리마켓 주가 변동 사례.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대체거래소(NXT) 프리마켓에서 단주 주문으로 최초가격이 상·하한가를 형성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할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모방거래를 자제하고 투자에 유의할 것을 경고했다.

27일 금감원은 프리마켓 시간대 거래시 주가 급등락에 따른 추종매매에 유의하라고 밝혔다. 프리마켓은 8시부터 50분 동안 거래되는 시간으로 정규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적고 ‘단일가 매매’ 대신 ‘접속매매’ 방식으로 최초가격이 결정된다. 이를 이용해 단주 주문만으로 최초가격이 상·하한가를 형성했다가 이후 정상가격을 찾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금감원은 많은 사례가 프리마켓 시초가 결정방식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1회성 주문에 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특정 계좌에서 여러 종목에 대해 반복적으로 상한가 또는 하한가 호가를 제출하고 체결시킨 사례도 확인했다.



이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시장가격을 왜곡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 가격 착시 효과로 인한 추종매매 등이 발생해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소량 주문이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시장감시 대상이 돼 예방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도가 심하면 시장질서교란행위 또는 시세조종으로 처벌도 가능하다. 프리마켓 단주거래로 인한 상·하한가 형성은 일시적 급등락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만큼 호가·체결 상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복수시장 거래에 따른 가격 이상징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겠다”며 “반복적인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해선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장질서 유지에 만전을 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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