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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주총서 의결권 행사 가능…상호주 제한 해소"[시그널]

"영풍 주총서 주식 배당 결의"

"지분율 10% 미만으로 하락"





영풍(000670)·MBK파트너스가 "영풍의 주식을 배당해 상호주 제한을 피했고, 오는 28일 고려아연(010130)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7일 영풍·MBK측은 "이날 영풍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며 "이로 인해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됐고,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게 됐다"고 덧붙였다.

SMH가 영풍의 주식을 10% 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풍은 SMH의 모회사인 고려아연의 주식에 대해 상호주 관계로 인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주식 배당을 통해 지분율을 낮춰 의결권 제한을 피했다는 것이다.



SMH는 이날 개최된 영풍의 주총 전까지 영풍 발행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인 184만2040주의 10%를 넘어서는 수량이었다.

하지만 영풍 주총에서 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이 이뤄짐에 따라 6만8805주의 신주가 발행됐고, 이에 따라 SMH가 보유한 영풍 주식은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으로 하락하게 됐다.

영풍·MBK 측은 "SMH는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며 "고려아연 주총에서는 영풍은 물론,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영풍·MBK 측은 이날 법원의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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