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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 시대 임박…위성통신 법적근거 국무회의 통과

과기정통부, 전파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스타링크 서비스의 국내 도입이 임박했다. 선박·항공기 등에서 고속 위성통신을 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 및 위성통신 단말 개설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개정된 시행령을 다음달 1일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통신 서비스는 위성과 위성통신 안테나를 이용해 인터넷 등에 접속하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위성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후 모뎀·공유기 등 기능이 포함된 안테나만 설치하면 스마트폰·태블릿PC·노트북 등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다만 고가의 안테나를 개인이 구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선박·항공용이나 산간 벽지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이 다가오면서 서비스 개시를 위한 법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기존 전파법령에서는 이동 중 사용하는 위성통신 단말에 대한 규정이 모호 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차량·선박·항공기 등 이동체 안테나를 광대역 고속 위성통신을 위한 지구국으로 보는 개념이 새롭게 적용된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단말 개설에 대해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했던 기존 규정을 바꿔 사용자가 가입한 위성통신 사업자가 허가 받는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 의제’도 도입됐다. 현재 KT SAT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국내 통신3사가 선박, 항공, 오지통신 등 분야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으로 서비스 개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제 스타링크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는 스타링크 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간 공급협정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승인절차 정도가 남아 있다. 업계에서는 서비스가 시작되면 산불, 지진 등 재해 상황에서 지상 기지국이 손실 됐을 때 위성 통신이 보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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