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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블랙리스트' 방관 혐의 메디스태프에 게시물 삭제 요구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 기모 씨가 지난해 3월 25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로별관 사이버수사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 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메디스태프 측에 소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사 의뢰된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방심위는 2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메디스태프 사이트에는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바 있다.

아울러 방심위는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 등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삭제하고 게시판 등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권유했다.

한편 경찰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메디스태프 측이 방조한 혐의를 두고 이달 10일 서울 강남구 본사를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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