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배터리 건식 제련이나 친환경 도심형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등 57개 사업에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원순환 △생활편의 △에너지 등 분야의 57개 사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법체계 내에서 시도할 수 없는 신사업을 임시 허가해 일정 기간 사업성과 혁신성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사업들은 최대 4년 동안 기술·사업 실증을 벌일 수 있다.
동그라미는 도심에서 ‘동물 건조장’을 치르는 사업 모델을 실증한다. 동물건조장은 고출력 전기로 수분을 빠르게 제거한 뒤 분골하는 반려동물 장례 방식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심에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환경 문제가 적은 건조장에 한해 도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배터리 재활용 전문 기업인 알디솔루션은 건식 제련 기술 개발에 특례를 적용받았다. 건식 제련은 폐배터리를 1000℃ 이하로 가열해 리튬·니켈·구리·코발트 등의 희소 금속을 회수하는 기술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기존 습식 제련을 바탕으로 회수·예비처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나은 건식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한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