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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 '이자놀이'…수익률만 7% 넘겨 [S머니-플러스]

사실상 고객 돈 예수금 굴려

지난해 이자 수익 30% 껑충

"미등록 선불업체…파산시 환불 보장 안돼"

사진=㈜문화상품권 홈페이지




㈜문화상품권이 고객들의 선불충전금을 운용해 7%대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언젠가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고객 충전금은 별도 관리하며 안전 자산에 투자해야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고객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가 고수익 때문 아이냐는 지적도 있다.

1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문화상품권의 지난해 이자 수익은 약 73억 원으로 전년(56억 4000만 원) 대비 30%가량 증가했다. 2022년(30억 원)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이자 수익이 증가했다.

㈜문화상품권은 이자 수익을 주로 고객들이 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 쌓아둔 자금(예수금)을 운용해 얻는다. 문화상품권의 지난해 예수금은 1031억 원이었는데 이를 역산하면 7% 이상의 수익을 남긴 것이다. 2023년 5.6%였던 수익률은 1년 만에 더 개선됐다.

㈜문화상품권은 자산의 상당 부분을 전자단기사채,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고 있었다. 특히 수익증권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수익이 감소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언젠가 돌려줘야 할 고객 돈을 기반으로 고위험 상품에 높은 투자를 하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최근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가 발행한 일부 전자단기사채(전단채) 투자자는, 관련 투자 직후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투자금을 못돌려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예수금은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미사용 상태로 남겨두고 있는 금액인 고객 돈으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미등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인 ㈜문화상품권은 충전금 관리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선불업 미등록 업체는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할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문화상품권은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선불업 등록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불업은 고객이 온라인에 미리 금액을 충전해 두는 캐시, 상품권 등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사업이다. 등록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국채, 지방채, 은행 예치 등 안전자산으로만 운용해야 한다.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100% 보호하려는 조치다.

금융 당국도 ㈜문화상품권의 영업 행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당국 한 관계자는 “선불충전금 운용 수익률이 7~8%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결국 가맹점에 지급해야 하는 돈을 가지고 은행도 아닌 회사가 대출을 내주는 쉐도우 뱅킹(그림자 금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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