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산불 피해를 본 가구가 인터넷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통신 기업과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방통위는 2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과 긴급 회의를 열어 산불 특별 재난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관련 이용자 민원 상황을 점검한 후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1일 열린 회의에서 피해 가구가 초고속인터넷 해지 요청 시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했다. 특히 피해 가구 중 고령 인구가 많은 만큼 상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방통위도 역시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의 통신 이용 일시 정지가능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할 것과 특별재난지역에서 주거시설 등의 유실·전파·반파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요금 면제 정책을 이용약관에 반영해 전면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통신사들은 방통위의 개선 요청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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