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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상폐절차 진행

1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삼영이엔씨(065570)가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가 7일 삼영이엔씨에 대해 “2024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불확실성 및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을 공시했다”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삼영이엔씨는 1978년 설립 이후 40여 년 동안 선박 통신장비, 항해장비, 방산장비, 어로 및 조타장비 등 다양한 선박 전자장비를 생산해온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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