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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특구 전기 싸게 산다…전력설비도 우선 공급

고압 배전 손실률 1.2%p↓…거래비용 감면

15일까지 신청…상반기 중 분산특구 지정

충남 북당진∼신탕정(아산) 345㎸ 송전선로 전경. 사진제공=충남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산에너지특구에서 사고 파는 전기의 거래 비용을 줄여주겠다고 발표했다. 변압기 등의 전력 설비도 분산에너지특구에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인센티브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15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산 특구 지정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 해당 지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특구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특정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지금도 산업단지와 같은 특수한 곳에서는 발전 사업자가 직접 수요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이 있는데 이를 지자체 단위 범위로 확장한 개념이다.



이렇게 하면 이송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매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출력 통제가 어려운 중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전기가 근거리에서 소비되므로 정부로서도 전력망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직접거래 부대비용을 낮춰줄 계획이다. 우선 고압 배전 사용자는 1.2%포인트 낮은 손실률을 적용받는다. 전기는 송전망을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실되기 때문에 수요지에서 필요한 양보다 조금 더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손실률’이라고 한다. 분산에너지특구에서는 이송 거리가 짧다는 점을 고려해 적은 손실률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기후환경 관련 부대비용을 일부 면제하고 부가정산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력 인프라도 분산에너지특구에 우선 설치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계통영향 평가 검토 항목을 최소화하고 154kV 변전소 등 전기공급설비를 우선 설치할 것”이라며 “사업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전력망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도입 초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으로 최대 2년간 6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규제를 원점 재검토하는 네거티브형 규제 특례도 도입한다.

한편 정부는 전력 수요가 몰려 있는 수도권 지역 신규 발전기 도입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액화천연가스(LNG) 용량 시장 입찰에 가점을 부여하고 태양광 설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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