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신상품으로 많이 내놓고 있는 간병보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주요 민원사례를 9일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약관상 치매상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치매 간병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며 약관을 꼼꼼히 잘 살피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B보험사에 치매 간병비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지급이 거절됐다. B보험사는 약관에서 '치매상태로 (중략) 보행, 음식물 섭취, 목욕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병원 진단서에는 A씨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 사례처럼 약관상 간병인의 정의 등에 따라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다.
간병인 실제 사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 요청도 받을 수 있다. 간병서비스 이용 시 실제 간병인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전표 등 증빙 및 기록을 꼼꼼히 남겨 불이익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병원에서 전문 간호 인력이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 일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급여 항목으로, 약관에 보상제외 조항이 있다면 사적 간병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사용일당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별도로 보장하는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사적 간병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간병보험 수요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8조 원이던 사적 간병비는 지난해 11조4000억 원(추정치)으로 껑충 뛰었다.
금감원은 "보험 약관은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공시실'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며 "판매 시기별로 상품 약관 조회를 할 수 있고 판매 중지된 상품도 조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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