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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 시술 한의원에 ‘별점·악플 테러’…정체 알고보니

한의협 9일 의협 한특위 비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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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들이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하는 한의원에 조직적으로 별점 테러를 가한 사실이 드러나 한의사 사회가 들끓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의 해체와 함께 의료직능간 상호 비방 및 폄훼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양의계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가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1년에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으며 한의사와 한의약 말살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자발적으로 해체하고 다시는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직능간 상호 비방과 폄훼를 금지하는 법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한다"며 "의료직능간 상호 비방과 폄훼는 의료인과 의료인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고 빈번한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이 돌연 의협 한특위를 공개 저격한 것은 전일(8일) 한 종합편성채널의 보도가 발단이 됐다. 보도에 따르면 한의원 원장 이재현 씨는 1시간 내에 1점짜리 리뷰가 100개 정도 달리면서 "부작용이 생기면 감당 가능하겠냐"는 등의 부정적 리뷰가 게시되는 현상을 포착하고 미심쩍은 후기 작성자 아이디 6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작성자 중 의사 3명과 공중보건의 1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해당 한의원이 미용 목적의 피부과 시술을 하는 것을 비판하려고 이 같은 글과 평점을 게재했다고 진술했으며, 그 중 2명은 합의금과 함께 ‘무책임하거나 왜곡된 글을 올려 사과한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의협은 "범법 행위가 명백히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단체는 수사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공식적인 사과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며 "양의계가 이번 보도를 통해 드러난 부끄러운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 향후 한의계와 국민 앞에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간 피부 미용 시술 권한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재현됐다고 본다. 환자 생명을 다루는 바이탈과를 외면하고 피부 미용을 하는 개원가로 젊은 의사가 몰리는 현상은 한의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익성 악화에 내몰리던 한의사들 중에서는 소위 돈이 되는 피부 미용 시장 진출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급기야 작년 4월 서울시한의사회는 ‘피부·미용 교육센터’를 만들어 전국 한의사 회원들을 상대로 피부·미용 시술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방계의 불법 의료기기 사용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형사 고발을 검토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와 한의사의 고유 업무가 명확하게 나뉘어 있지 않다. 대법원이 2014년 펄스 광선조사기인 IPL(Intense Pulsed Light)을 사용해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결을 내렸으나 최근에는 초음파, 뇌파계 등 현대식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면서 구체적인 시술 범위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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