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상호금융권이 대출금리를 변경할 때에는 고객에게 세부 변경 내역과 우대금리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일부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이 금리 변경 사실이나 변경 전 금리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금융 당국이 개선책을 마련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제8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은행거래 이용 불편 개선, 저축·상호금융업권 대출금리 변경 안내 강화, 시중은행 이동점포 운영 내실화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
우선 금감원은 외국인이 편리하게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개선한다. 은행별로 은행(예금)거래 신청서, 제신고·변경·(재)발급 의뢰서 등 중요 신청서류를 중심으로 영문 번역본을 우선 마련하고 모바일 앱에서도 이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 모바일앱에서 영문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비대면 본인인증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문성명 입력가능 글자 수도 늘린다. 은행 홈페이지에 외국인 특화점포별 제공언어, 처리가능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의 대출금리가 변경될 경우 세부 변경 내역도 보다 상세히 안내하도록 했다.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변경 시 기준·가산금리 구분, 금리변경 사실 및 변경 전·후 금리 등을 포함해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우대금리 적용 상품의 경우에는 우대금리 조건 및 충족 여부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우대금리 충족 요건 등 고객이 충분히 알아야 할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고 있지 않다"며 "저축은행·상호금융에게도 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객에게 안내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은행권 이동점포가 고령자, 격오지 주민 등의 금융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동점포 운영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별로 매년 이동점포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경영진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도 은행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운영계획 이행상황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올해 분기별로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이동점포 운영 시 비대면 금융서비스(모바일앱 등) 관련 금융교육 병행 등 서비스 개선을 독려할 예정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특히 외국인 고객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고 금융거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하여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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