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출시가 예상되는 종합투자계좌(IMA)는 연 최고 8% 수익을 노리면서도 원금이 보장되는 실적 배당 상품이다. 자금 운용 실적에 따라 손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증권사가 망하는 일만 없다면 원금에 일정 수익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관심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MA는 만기 설정된 원금이 지급되고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2~7년), 중수익(3~8%) 상품이 우선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예금 계좌처럼 원금을 지킬 수 있으나 최근 저축성 수신금리(약 3%)보다 두 배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상품인 셈이다.
IMA는 보수 차감 전 목표 수익률 기준으로 안정형(연 4.0~4.5%·저수익), 일반형(연 5.0~6.0%·중수익), 투자형(연 6.0~8.0%·고수익) 등으로 나뉜다. 목표 수익률이 높을수록 운용 보수와 성과 보수가 높아지는 구조라는 것만 다를 뿐 손실이 나도 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동일하다.
고수익 투자형을 예로 들면 5~7년 폐쇄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환사채(CB) 등 메자닌 증권 투자나 신성장 우량 기업의 상장 전 지분투자(프리IPO) 등으로 보수를 차감하고도 연 5.50%를 노리는 상품이 나올 수 있다. 이때 증권사는 운용 보수와 별개로 기준수익률(5.50%)을 넘는 초과분의 30%를 가져간다. 중수익 일반형은 BBB급 이상 기업 대출·회사채와 A3급 이상 전자단기사채 등을, 저수익 안정형은 A급 이상 기업 대출·회사채와 A2급 이상 전단채 등을 주로 투자하게 된다.
정부는 각 사업자가 만기 구조와 성과 보수 등을 자유롭게 설계하도록 허용해 중장기 위주로 자유로운 기업금융 운용 상품이 되도록 했다. 만기를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70% 이상은 만기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원금 보장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유 재산으로 5%까지 손실충당금을 적립하고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IMA 사업자는 만기가 돌아와야만 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투자자가 중도 해지하면 운용 실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 증권사가 도산하면 원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자본이 8조 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에만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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