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특정 시점에 가상자산 물량을 대량으로 사 가격을 급등시키는 수법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이처럼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A씨 일당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4분기 사이에 일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수십 개 종목을 대상으로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각을 전후로 물량을 대량으로 선매집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수법을 썼다. 이후 20~30분 내에 초당 1~2회의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는 식으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처럼 꾸며냈다는 설명이다. 이른바 ‘OO시 경주마’라고 불리는 수법이다.
A씨 일당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 대해서도 ‘가두리 펌핑’이라는 이름의 시세조종 수법을 썼다는 혐의를 받는다. 거래유의종목으로 정해지면 입출금이 중단돼 유통량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거래유의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수 시간 동안 주문을 제출해 이들 가상자산의 가격과 거래량을 급등시켜 매수세를 유인했다.
이들이 시세조종한 가상자산 가격은 한때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서보다 10배까지 급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시세조종이 끝난 뒤엔 급락해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시각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등의 조치 기간 중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추종매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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