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글, 광고 반독점 소송도 패소… 분할 가능성 커졌다

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이 검색에 이어 온라인 광고 반독점 소송에서도 패했다. 구글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으나 거세지는 반독점 규제 압박에 분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는 평가가 따른다.

17일(현지 시간) 미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은 미 법무부가 2023년 제기한 ‘온라인 광고 독점’ 관련 소송에서 구글이 반독점법을 일부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구글이 광고 서버·거래소·네트워크 3개 분야 중 네트워크를 제외한 두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구글이 애드매니저 플랫폼을 이용해 광고 게시를 맡는 서버와 광고를 사고 파는 거래소 시장에서 묶어팔기로 독점력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구글은 관련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 법무부는 애드매니저를 매각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드매니저는 2020년 기준 구글 총 매출 4.1%, 영업이익 1.5%를 차지했다.

구글은 항소 계획을 밝혔고, 반독점 재판 특성 상 최종 판결이 이뤄지기까지는 몇 년 더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구글이 반독점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하고 있는 만큼 일부 사업부 분할이 불가피해지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구글은 검색 시장 독점을 위해 애플·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리베이트를 줬다는 소송에서도 1심 패소하며 크롬 웹브라우저 매각 위기에 처해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