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또 관할 구청으로부터 주택 취득 허가를 받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야 한다. 한남 3구역 등 해당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역시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정비사업 입주권 매수자는 아파트 준공 후 실제 입주 가능 시기부터 2년간 실거주 요건을 채워도 된다. ★본지 4월 14일자 1·20면 참조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기준을 서울시 및 관할구청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던 규정을 이번에 통일해 발표했다. 우선 토허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실거주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허가 신청과 계약 체결, 잔금 완납, 등기까지 통상 4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 또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에 대해선 토지거래 허가 이후 6개월 이내 처분하도록 했다. 그동안 주택매각 의무기간은 강남·송파구(1년), 서초구(6개월), 용산구(4개월) 등 자치구별로 제각각이었다. 주택 처분은 매매와 임대 모두 가능하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주택 멸실이 예정된 지역에 대해선 분양·입주권 역시 허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한남3구역, 방배13구역, 잠실르엘, 잠실미성크로바 등도 토지거래허가대상에 포함됐다. 입주권은 종전 부동산의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인 만큼 토허구역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해석이다. 다만, 아파트 분양권은 최초 분양권자가 아닌 타인에게 전매할 때 토허구역 대상에 적용된다. 주택 철거 등으로 인해 2년 의무거주가 어려운 아파트는 입주 후 잔여 의무기한을 채우면 된다. 예컨대 주택 철거 이전에 해당 주택에 1년을 거주했다면 준공 이후 신축 단지에서 1년만 채우면 의무거주 요건을 완성하게 된다. 아울러 준공 이후 2년 실거주 확약도 토허구역 허가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향후 서울 토허구역 내 허가받은 계약에 대해 실거주 의무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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