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 인상과 호봉 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30만 명이 평균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한다.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 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보료 정산 결과 추가로 걷을 정산액이 전년 대비 8.9% 증가한 3조 368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정산 대상은 총 1656만 명이며 이 중 보수가 증가한 1030만 명은 추가 납부분 총 4조 1953억 원 중 사용자 몫을 뺀 절반을 추가로 내야 한다. 1인당 평균 납부액은 20만 3555원이다. 한편 보수가 줄어든 353만 명은 총 환급분 8265억 원 중 사용자 몫을 뺀 절반을 돌려받는다. 1인 평균 환급액은 11만 7181원이다. 나머지 273만 명은 보수와 그에 따른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변동돼야 한다. 다만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 후, 매년 4월에 1년 간 실제 변동됐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부과한다.
2023년도 정산 대상자는 1626만 명, 추가 납부액은 총 4조 559억원, 환급액은 총 9634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에는 정산 대상자와 추가 납부액이 늘고 환급액은 줄었다.
환급 대상자는 환급금만큼 줄어든 보험료를 낸다. 추가 납부자는 5월 12일까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추가 납부자의 납부액이 월 보험료 이상의 금액이면 12회 이내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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