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에 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문화 확산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제도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관계자들과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해 ELS 사태, 디지털금융 환경 변화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소법 도입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권익이 제고됐으나 여전히 현장에선 소비자 보호 원칙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금융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ELS 사태처럼 구조가 복잡한 상품은 판매 이전부터 소비자 보호 기준이 작동해야 한다”며 “기능이 같으면 규제도 같아야 한다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판매 채널·위험도 차이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디지털 기반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이해력과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정보 제공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소비자 보상제도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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