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취업 알선을 미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한 뒤 허위 진단서를 제공해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신종 수법이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수법이 빠르게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며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브로커들이 주로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보험으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접근한 뒤,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허위 진단서를 제공하는 방식의 보험사기를 벌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한 뒤 이를 브로커와 나눠 갖게 되며, 이 과정에서 범죄 공범이 된다.
특히 이들은 소액 실손보험금(100만 원 이하)이나 3년 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을 활용해 현장조사를 피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실손보험은 청구 금액이 적을 경우 별도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은 "SNS를 통한 보험금 상담 제안은 즉각 중단하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사기 가담 시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적발되면 보험계약 해지, 향후 보험 가입 제한, 보험금 지급 거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입원, 진단, 사고를 유도하거나 제안하는 광고나 상담 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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