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600만 원 완화된다.
국세청은 오는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이다. 장려금 예상 금액은 3조7508억원, 가구당 평균 110만원이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에 적용되는 소득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 신청 대상은 지난해 14만가구에서 올해 20만 가구로 6만가구 증가했다. 신청 예상금액은 736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분 신청 안내문은 이날부터 발송됐다. 만 60세 미만은 '국민비서'를 통해, 60세 이상은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게 된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5% 감액된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일 경우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60세 이상 신청 대상자 중 지난해까지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한 41만 가구는 이번 정기분 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 처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장려금 신청 대상 약 3만 가구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등을 통해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