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조만간 MG손해보험의 영업을 중단하고 관련 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한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의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일단 가교보험사가 MG손보의 보험계약과 자산·부채를 넘겨받아 관리한 뒤 후속 정리 방안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계에선 대형 손해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거나 MG손보의 자산·부채를 다른 회사로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보험사를 정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 가교저축은행이 도입된 것과 유사하다. 보험업계에서 가교 법인 설립을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금융 당국이 가교보험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보험 계약자 보호 측면이 강하다. 당초 금융 당국에선 지난 3월 MG손보의 메리츠화재로의 매각이 불발됐을 때 청·파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124만 명에 달하는 보험 계약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아울러 MG손보 영업이 중지되면 보험 신규 모집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MG손보는 기존 보험 계약자를 위해 보험료 수납·지급 업무만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MG손보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MG손보 노조는 가교보험사 설립 계획을 중단하고 정상 매각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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