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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급물살…'자율 밸류업' 가고 '강제 부스트업' 온다

[이재명 시대-자본시장 변화는]

지배구조 개편 '오천피' 공약

상법개정안 이르면 6월중 처리

이사 충실의무 주주까지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도 추진

기업들 경영활동 위축 우려 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코스피지수 5000’을 공언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자율적 참여를 강조한 밸류업이 강제성을 띤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상법 개정, 좀비기업 퇴출,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이 증시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어도 자칫 기업 동력을 꺾을 수 있는 만큼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12종의 순자산총액 합계는 이달 2일 기준 6019억 원으로 지난달 29일(6290억 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난달 밸류업 공시 참여 기업 수도 5개사로 4월(19개사) 대비 큰 폭 줄면서 올해 1월(5개사) 이후 최소 수준이다. 대선 이후 밸류업 정책의 지속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자와 기업 모두 신중한 움직임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집에 ‘밸류업’이라는 표현을 명시하지 않은 만큼 자율적 참여에 방점을 둔 밸류업 동력이 점차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요구해왔던 세제 혜택 등의 밸류업 인센티브도 지난해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던 만큼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반대로 상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2~3주 이내 통과를 언급한 만큼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대신증권 분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법안을 신속 재가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에서 최장 31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밸류업 프로그램은 투자 활성화를 통해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나 새 정부 정책은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평가했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 일반주주 보호 등으로 지배구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 반면 민사소송 증가 등으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관련 판례가 전무한 상태인 만큼 상법 개정 이후 소송·판례가 쌓이면서 후속 정비가 이뤄지기까지 오랫동안 혼선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분석해 자본시장 선진화와 경제성장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계는 정부·여당 주도로 이뤄지는 상법 개정을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경제계는 우선 국회와 소통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미국과 영국·독일·캐나다·일본 등 주요국이 모두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로 한정하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나면 외국인 투자에도 걸림돌이 되는 만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상법 개정만큼 강제성을 띤 내용이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제도화이다. 상장사들이 회사와 주주 자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권 강화 목적으로 활용하자 이를 최대한 소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당초 윤석열 정부도 자사주 의무 소각을 검토했으나 임직원 보상 등 다양한 경영 활동에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일부 제도만 개선했다.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만큼 기한 내 소각을 유도하거나 소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규모 상장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일정 비율 이상 독립이사 선임 등으로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도 대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되지만 행동주의 펀드 등은 지분 쪼개기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경영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반발도 있다. 이외에도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위임장 의무화 등도 포함돼 있다.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형 페어펀드란 증권 거래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한 자로부터 걷은 과징금 등을 피해자들에게 분배해 피해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2020년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를 계기로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이 처음 거론됐다.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로 구성된 국내 주식시장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경영 성과, 유동성, 기업 지배구조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구조를 재편하고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 요건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금융 당국이 지난해부터 코넥스 역할 강화 등을 과제로 구조 개편을 연구한 만큼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2013년 코넥스 도입 이후 처음 시장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완전 저지하기 쉽지 않은 만큼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다른 조항을 제외하거나 시행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등 현실적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사 충실 의무 확대가 핵심 조항이라 막을 수 없다면 그나마 기업 충격을 최소화할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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