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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스마트폰으로 주총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하세요”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서 신청

사진 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를 받고 싶지 않은 투자자는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수령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예탁원은 2022년 7월부터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예탁원 측은 주주들의 내방에 따른 불편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PC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신청일 다음 날 처리되는데 발행회사에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를 인쇄하기 전까지 처리가 끝나야 해당 통지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예탁원은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이뿐만 아니라 ‘소액주식(대금)교부 신청’ 서비스로 500만 원 미만 미수령 주식과 100만 원 미만 미수령 배당금 등의 지급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이 서비스는 예탁원을 주식 관련 사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에만 한정되므로,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예탁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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