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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비만치료제 '살빼는 약' 불법광고 잡는다… 오남용 예방

오늘부터 27일까지 기획합동감시 진행

환자대기실 홍보물 비치 등 불법광고 기승

'코골이방지제', 불법의료기기도 점검대상

충북 청주시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자치단체와 27일까지 진행하는 기획합동감시를 통해 비만치료제를 ‘살 빼는 약’ 등으로 소개하는 불법광고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식약처는 23일 의약품·바이오의약품·한약·의약외품·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식약청·지자체와 '2025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비만환자 치료에 쓰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치료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식약처는 “여름을 맞아 온라인 게시물에 비만치료제를 투약 후기와 함께 ‘살 빼는 약’으로 소개하거나 병원 환자 대기실에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불법광고로 인한 오남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식약처는 이 제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약국을 중심으로 광고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에 대해 대중광고를 하는지 점검한다.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대·거짓광고하는지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위반이 확인되는 의료기관·약국은 물론 필요할 경우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도 행정지도,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기기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반입했다 다수 적발된 업체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불법 수입 의료기기의 적발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조치로, 불법 수입 의료기기 불법 유통 여부 및 반송 혹은 폐기 조치 여부를 점검하며 그 외 의료기기법 위반 사항도 확인한다.

한편 의약외품에서는 최근 많이 쓰이는 코골이방지제의 유통환경 안전을 중점 점검한다. 코골이방지제는 코 고는 소음을 줄이거나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제조·수입업체에 원자재 및 완제품의 품질검사 여부, 미생물 품질관리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생리용품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온라인에서 동일 광고위반으로 다수 적발된 업체를 중심으로 거짓·과장광고를 점검한다.

의약품의 경우 최근 포장·표시기재 오류 의약품의 회수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포장·표시 불량으로 인한 회수 이력이 있는 제조업체를 점검한다. 포장·표시 관련 공정에 대한 자율점검 후 후속조치를 했는지 등이 점검 대상으로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한다.

녹용·우황 등 고가 한약재 제조업체, 청심환 등 우황이 들어간 생약제제 제조사도 점검한다. 원료 및 완제품 대상 품질검사의 적정성, 원료 보관관리와 완제품 제조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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